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구인난'…이준석 변호인단 "새 비대위도 가처분신청 검토"

"당권 찬탈 쿠테타이자 궁정 쿠테타"…비대위원장 후보군 모두 손사래

입력 : 2022-09-07 오후 2:21:48
지난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권 원내대표가)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채권자 이준석의 지위와 관련해 "현재 당대표"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은 8월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대표 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9일 징계가 해제되면 당대표로 복귀한다"며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당헌 96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 과정을 '당권 찬탈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른바 궁정쿠데타 혹은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함에 따라 원내외 가릴 것 없이 후보군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어 '구인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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