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지주회사과 폐지 아쉬워"

8일 퇴임…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복귀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마치지 못해 아쉬워"
공정위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 해명

입력 : 2022-09-07 오후 7:38:20
[뉴스토마토 김충범·김현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조직이 폐지되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76개 대기업 집단 중 34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갖고 있다. 법 적용 대상, 실체가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여러 제도 관련해 충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경쟁을 회복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정권,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법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김상조 전 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재직 기간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기술(IT) 분야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새 정부 공정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4개월 넘게 동행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8일 퇴임한 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공정위는 차기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윤수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공정위는 지주회사과 폐지 여부는 정부의 신설 기구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관련 정책·제도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팀에서 수행한다. 지주회사 관련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조직이 폐지되는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충범·김현주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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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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