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모다모다' 성분, 미국서 파는데 한국은 규제 왜?

검증위서 THB 위해성 판단…식약처, 5개 성분 추가 금지
한국·유럽, 1000여개 성분 규제…"미국 사후관리' 중점"

입력 : 2022-09-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샴푸나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 규제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염색샴푸에 포함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성분이 대표적인데 우리 당국은 안전관리 시점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염색샴푸 35종 가운데 THB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7종으로 파악됐다.
 
THB는 최근 염색샴푸에 포함되면서 대중에 알려진 성분이다. 유럽연합(EU)은 이 성분을 화장품에 쓸 수 없는 1655종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 성분을 포함해 1040종의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용 불가 결정의 근거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수행한 위해평가 결과다.
 
THB 성분이 포함된 대표적인 제품은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다. 제품 개발사는 염모제 없이 THB를 사용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에 반발했다.
 
업체와 당국의 공방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무대를 옮겨갔고, 결국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된 검증위원회에서 위해성을 가리게 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하에 꾸려지는 검증위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THB 성분의 위해성을 판단한다. 식약처는 검증위 의견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THB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한 우리나라와 유럽과 달리 미국에선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샴푸 등 화장품에 쓰지 못하는 성분은 9개에 불과하며, THB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1,2,4-THB 성분이 포함된 모다모다 샴푸.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모다모다는 미국에서 열린 미용박람회에 참가하고 현지 유통망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같은 성분이지만 나라마다 규제가 다른 점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기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EU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사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다른 대접을 받는 성분은 THB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우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화장품 사용 불가 원료 대상에 오른 5개 염모제 성분 역시 미국에선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 금지 성분이 9종이며, (한국에서 사용 금지된 염모제 성분) 5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해당 성분들이 미국에선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제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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