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시키려고" 오토바이에 반려견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

경찰 관계자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
동물 학대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입력 : 2022-09-13 오후 6:05:44
(사진= 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영상)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오토바이에 반려견을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7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매달고 다녀 하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A씨의 행위는 동물보호 관련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반려견이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발을 다쳐 피가 흐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다친 반려견 외에도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2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피해를 입은 반려견들은 치료를 받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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