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절차상 근본 변화 아니라는 산업부

"한국 기업 대미투자 애로 해소 적절히 대응"

입력 : 2022-09-16 오후 8:54:0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공급망·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미국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절차·권한·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한국 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으로 심사 절차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있던 심사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봤다.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다.
 
이를 통해 CFIUS의 심사절차·권한·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및 주미국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하며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으로 심사 절차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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