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청정수소 인증을 두고 기업들과 정부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연내 등 조기에 정하자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은 조항에 따라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되거나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집행된다.
개정 수소법 부칙은 청정수소를 제외한 항목을 공포일인 지난 6월10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청정수소 항목의 경우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집행 날짜를 정하게 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H2 MEET 2022'에서 관람객들이 수소멀티콥터 드론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7월20일 단계적인 수소 경제 정책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 CHPS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규모의 수소를 구입도록 해 수소 거래 시장을 형성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청정수소의 기준을 정해 평가하는 인증 제도의 초안을 2023년 공개하고, 2024년 시행한다.
즉 청정수소 기준을 정하기 전에 CHPS를 먼저 도입하는 셈이다. 이는 도입 초기에 우선 '그레이수소'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레이수소는 LNG 등 화석연료에서 생산돼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청정수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시장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레이수소'로 시작한다"면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때는 CHPS에서의 그레이수소를 청정수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일 수소발전 시장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수소발전 구매량은 지난 연도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부가 정해 고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조속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개정 수소법이 청정수소 등급에 따라 생산자·사용자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인증제는 업계에서 중요성을 느끼는 사안이다.
입법예고 날짜인 1일 추형욱 SK E&S 사장은 국내 최대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2'의 자사 전시관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소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의 담대한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청정수소 조기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의 연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에 대해 SK E&S 관계자는 "연내 도입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연내에 제도를 수립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일 일산 킨텍스 ‘H2 MEET 2022’ 행사장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를 열어갈 연료전지’ 토크쇼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연내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SK E&S)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청정가스 인증제가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며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평가 방식 및 범위, 등급에 대한 용역이 내년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