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입연령도 현 60세보다 높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원은 일반조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OECD 권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에 따르면 오는 2024~2025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예정이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050년 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미 국민연금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1.2%를 넘어섰고 향후 20~30년 간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퇴직연령 62세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70~74세 인구의 3분의 1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노년층이 많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8%에 그친다. OECD 평균인 88%보다 낮고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OECD 측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도 필요하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가 전날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민연금 기여율은 9%로 OECD 평균의 절반이자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목표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행 기여율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적 연금제도의 재원은 일반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고려한다고 봤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5%포인트 인상했다는 점을 예시로 제시했다.
OECD는 "부가세율이 10%로 OECD 평균 19.2%(2020년 기준)보다 훨씬 낮은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액을 기대수명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은 소득대체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연금 수급액을 기대수명에 연동시켰다. 독일은 점수당 급여를 연금수급자 대비 기여자의 비율과 연동해 이 비율이 높아지면 기존에 납부한 기여금의 가치가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은 폭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때에는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8차로 한국 분석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고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