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오른다…직장인 월 평균 2069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첫 7%대'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월 1598원 인상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구성해 운영"

입력 : 2022-08-30 오전 8:50:4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1.49%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2069원 오른다. 이로써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가 됐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도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 300만원을 받고 식대가 14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전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월 2900원 올랐겠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월 64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내리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오르더라도 평균 보험료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간 이견을 보이던 것과 달리 이번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예년 수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건정심에서 1.49% 인상을 결정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은 1.49%로 결정됐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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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