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흥민 공식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 측이 무단 촬영 및 촬영분 공개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공식 페이스북에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의 가족을 촬영하는 것과 그 촬영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공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 달라"고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몇몇 SNS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기장 내 손흥민 선수의 가족들을 촬영해 업로드한 영상들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선수의 가족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개인 정보와 초상 등이 노출됐고, 경기장에서 선수의 가족들을 기습적으로 찾아와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로 추가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속사는 "나아가 제2, 제3의 불법 복제물로 선수 및 가족의 초상권 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며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라며 "만일 계속해서 선수 가족들에 대한 무단 촬영 및 영상 업로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더 이상 이를 간과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8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4분 히샬리송 대신 투입돼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이 당시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 씨와 가족들이 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