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곽미숙 원내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밝히면서 국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검토했고, 이르면 비대위원 10명의 명의로 이달 안에 접수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대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곽미숙 대표는 지역일정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고 당 통합을 위한 발전적 토론호는 소득 없이 끝났다"며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곽 대표는 당내 갈등에 침묵하고 있고, 상임위 코드인사를 단행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민의힘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의 불신임안건을 상정해 가결됐기 때문에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42명 중 2명이 기권, 40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의결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단은 의장 자격으로 의총을 폐회했기 때문에 불신암안건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비대위와 대표단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 국힘 갈등은 6·1 지방선거 재선 이상 의원들 모임에서 의장단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일부 초선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6월 17일 대표의원 추대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의총을 열어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허원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시 상견례 자리로 공지받아 모임에 간 것인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의원 중 1명은 단순모임으로 생각해 오지않아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사안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이어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중인 상황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표단 측은 "1차 재선 모임에서 추대한 의장단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2차 모임 당시 2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거수를 하기로 결정해 의장단 추대가 된 것이다. 당시 투표할 때 지금의 비대위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정말로 추대를 하는 의총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지금와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진행한 의장선거에서 5표 이상의 이탈표로 인해 의장 자리를 민주당 염종현 의원에게 내줬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곽 대표에게 의장 선거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원총회에서 곽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