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복 시 징역 10년' 처벌 강화 법안 통과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형

입력 : 2022-09-21 오후 2:06:15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탈영이나 항복 등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5년에서 2배 늘어난 형량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도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매체는 러시아 군인 중 일부가 전역을 시도했다는 보도 이후 이번 개정안이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익명의 국방부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그룹'을 통해 범죄자 1500여 명을 모집해 전장에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는 "죄수들은 용병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NN은 지난달 31일 다수의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 러시아가 현재 심각한 병력 난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보도하며 러시아가 부상병들에게 재참전을 강요하거나 민간 업체에 보너스까지 내걸며 계약 군인을 모집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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