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또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오너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회장 일가의 주식 의결권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계약 조건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까지 모두 대리하는 '쌍방대리'를 한 것도 계약 해지 근거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 회장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