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OUT!③)쏟아지는 뒷북 대책, 피해자 보호할 수 있을까

스토킹피해자보호법, 1년 넘게 표류하다 국회 상정
대법 제안 '조건부 석방제'…"석방 순간 범죄" 우려
전문가들 "가정폭력 같이 피해자 위한 시설 마련" 의견도

입력 : 2022-09-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피해자 보호책 결여에 대한 지적에 스토킹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국회에서 표류하다 이제서야 급하게 논의 대상으로 상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표류하는 동안 지난 6월 성남과 안산, 7월 경북 안동, 그리고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 등에서 최소 4명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가해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긴급잠정조치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와 가해자와의 완전한 격리"라며 "경찰이나 검찰,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요청한 사람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인가, 또는 보호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조건부 석방'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조건부 석방은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을 적용해 석방하는 제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발표를 했다. 인용할거냐 기각할거냐를 따질 때 조건부를 달겠다는 것인데,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장치 추진 도입과 이어지면 접근금지 명령 같은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가 논의하는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구현된다면 현저히 피해자의 생명 손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이야기가 나오는데,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가해자가 구속이 아니라 조건부로 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쁜 짓을 하려면 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조건부 석방은 결국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전주환도 화장실에서 바로 공격을 했는데, 위치 추적 장치를 차고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지금과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중심의 잠정조치를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허가해 주거나 잠정조치를 우선하고 승인을 법원에서 해주는 소위 '긴급잠정조치'를 새로 만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조건부 석방의 경우 불구속을 하겠다는 거지만 잠정 조치는 구속에 버금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아예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참사 재발 방지 촉구' 추모 문화제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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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