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8명에 구조금 1억여원 지금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차원"

입력 : 2022-09-26 오전 8:06:3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만6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공익제보자 5명과 다른 3개교 공익제보자 3명 등 총 8명에게 이처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이후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한 제보자들의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다.
 
구조금을 받는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지난해 7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일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 징계의 취소, 재징계를 거듭했는데 이는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한 보복성 징계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0월 감사를 벌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 또는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한 B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했다. 
 
당시 B학교법인은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고 현재 공익제보 교직원 5명은 징계 등을 이유로 학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결정한 공익제보자 구조금 총 1억917만6200원 지급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학교법인이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전 이사장과 임원들이 교장과 교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2020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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