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26일 전체회의에서 "회부 요청이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 의원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의원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의원(윤미향) 1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안건조정위를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의해달라. 안건조정위를 마칠 때쯤에는 양당이 합의해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당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