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와 국회가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와 검사는 해당 법으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입법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는 오히려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법무부가 입법절차 하자에 대해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고 정당한 입법 과정이었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장관 소위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관해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인이다. 강일원 변호사와 강규상 변호사는 법무부측 대리인으로 나서고, 피청구인 국회 측은 장주영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측 참고인은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됐다. 통상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는 참고인이 없지만, 헌재의 요청으로 지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법무부측은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입법절차의 위헌성이 큰 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점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역행하는 점 등에 따라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도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측은 △개정법 중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히려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개정된 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 권리 침해는 검사의 직접적 권한과 무관한 점 등에 따라 검사와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과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해당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도 당사자적격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검사는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행동하는데,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강일원 변호사는 “검사가 동일체 원칙에 따라 개별적 권한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독자적 결정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고, 수사권에 대한 권한 침해가 된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된다”며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희범 변호사는 “검사는 법률상 국가기관이지 헌법상 지위와 조직을 가진 헌법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라며 개별 검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검사 수사권을 일부제한하는 규정이지 법무부 장관의 권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그런 점에서 장관은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에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화환에는 ‘한동훈 법무부 격하게 응원합니다’, ‘오직 국민 편 한동훈’ 등 한 장관을 향한 응원 메시지와 ‘서민 울리는 악법 검수완박 위헌’, ‘국민 죽이는 검수완박법 무효!’ 같은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23~26일 진행한 방청 신청은 총 369명이 몰리면서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