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은행 5천억대 금융사고에 '중징계'

경남은행, 신규계좌 개설 3개월간 정지
문동성 은행장 '문책경고'..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입력 : 2010-10-06 오후 5:04:53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가 5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에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3개월간(2010년 10월11일~2011년 1월10일) 정지하고,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문책경고'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남은행에 대해 허위 지급보증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내고 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금융질서 문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경남은행의 구조화금융부장인 장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28일 이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했다.
 
그러던중 부실금액이 확대되자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해 상호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정서를 교부하거나 채권양수도 계약을 부당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고자 관련 업체 명의 등을 이용해 49건 3440억원(잔액 2630억원)을 대출 받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 부동산PF와 기업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사고자들은 위탁자 5개사로부터 수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 713억원을 위탁자의 운용지시와 달리 부당 운용했고, 특정금전신탁 원리금 보전확약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기도 했다.
 
문 행장은 3차례에 걸쳐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사고자의 부당 업무취급사례를 보고받고도 특별감사 요청 등을 통해 사실규명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자를 사고부서장으로 복귀 발령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사고규모를 확대시켰다.
 
금융감독원도 사고자와 업무 관련 임직원 등 25명에 대해 사고자 3명은 '면직',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 22명은 귀책내용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 '주의' 조치했다.
 
사고자 3명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에 구속 수사중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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