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준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며 "법적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이 절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란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없이 구성원 간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란 시대착오적 판단을 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작년 3월 장 모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이튿날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준위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고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중사는 강제 추행 이후 극단 선택 위험이 발생한 뒤 2차 가해를 겪고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 준위 외에도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총 7명의 공군 관계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