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탈북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3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 신청자를 임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해당 시행령 이후 국내에 입국한 보호 신청자부터 적용된다”라며 “원고 등이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은 기간은 구법에서 규정한 기간인 180일 내이고 합신센터 조사관들이 법령의 착오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자 A씨가 북한 내에서 일반 정보원으로 채용돼 교육받은 내용이나, A씨의 아내 B씨에게 마약을 보내 중국에서 판매하게 한 사실을 기재했다”라며 “이에 합신센터 조사관들은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해 마약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원고가 보호 신청을 철회하면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지 않을 수 있었던 점 △합신센터 조사실에 독립된 화장실과 책상 및 침대가 있어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던 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원고의 동의를 얻고 CCTV를 설치한 점 △B씨가 보호 기간에 직원들과 외출을 다녀온 점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에 따라 당시 국정원이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탈북한 일가족 4명은 영장없이 중앙합동 신문센터(현 자유누리센터)에서 구금돼 간첩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정원이 마약 범죄 등 자백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센터에 구금시켜 거주지 이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189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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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