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불복한 항소·상고율 지난해보다 높아져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발간...대법원 원심파기율 크게 하락

입력 : 2022-09-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상고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원심파기율은 1심 합의부 사건에서는 크게 꺾였지만, 1심 단독 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보다 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의 상소율(항소율 및 상고율)은 단독 판사가 1심에서 판결한 사건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 모두 늘어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받은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율은 2019년 34.5%에서 2020년 32.5%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1년 41.7%를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1심 합의부 사건으로 고등법원에 항소 된 사건 가운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비율(상고율)은 2019년 27.6%에서 2020년 22.6으로 낮아졌지만, 2021년 25.0%로 늘었다.
 
1심 합의부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사건의 비율(파기율)은 2019년 22.7%로 정점을 찍고, 2020년 5.5%, 2021년 5.3%로 크게 꺾였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 포함)의 비율은 2019년 7.7%, 2020년 8.0%, 2021년 8.3%로 꾸준히 증가했다.
 
1심 단독 사건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 된 사건의 대법원 상고율은 2019년 28.1%, 2020년 27.3%, 2021년 26.0%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1심 단독 사건 가운데 대법원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4.3% 2020년 3.0%, 2021년 3.3%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 금액은 모두 44조6654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6%인 13조2081억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13.0%인 5조8044억원, 부산지법에 6.3%인 2조6792억원, 대구지법에 6.0%인 2조8247억원이 접수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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