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소송 제기 1년6개월만에 개시된 이번 재판에 한 장관 측은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 이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이날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손배소 쟁점 사항이 현재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 항소심과 관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다”며 추후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해당 발언 전 한 장관 측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엄연히 구별된다. 한 장관이 소장 제출한 지 1년6개월이 넘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민사소송은 한 장관이 검사장이던 지난 2021년 3월9일 제기한 소송이다. 2019년 12월,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알게 됐다”라며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실제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라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9일 열린 1심 형사재판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무죄로 판단한 건 문제"라며 항소했다.
한동훈(왼쪽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