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명 중 1명 꼴이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그 비중이 더 커졌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거 임용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18~2022년)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었다. 올해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임명된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이었다가 2020년 7.7%(12명), 지난해 12.2%(19명), 올해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같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데다, 법관의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임용 시 법관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판사 정보 공개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임 판사 임용부터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도입해 출신 법무법인 및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선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규 법관 임용 현황 (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이탄희 의원실)
신임 법관들의 대형로펌 출신 편중 현상도 여전하다.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 포함 태평양, 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검사, 국선변호사, 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다.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관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것이다.
법원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변호사 경력 법관의 경우 자신이 속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퇴직 3년 내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로펌 출신 법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신 로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을 맡는 사례 또한 늘 수 있다.
특히 법조경력이 적은 신임 법관의 경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쏠림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을 지닌 신임 법관 총 95명 가운데 18명(18.9%)은 김앤장 출신으로 집계됐고,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 출신은 42명(44.2%)이었다. 이처럼 쏠림 현상이 가장 집중된 '5년 이상 7년 미안' 경력의 신임 법관은 전체 임용자 중에선 41.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 8분의 1을 차지한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며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법조경력이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