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지주(055550)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향후 중징계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라 회장의 퇴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금감원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 은행측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금융사 CEO에게는 직무정지나 문책성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금감원 감독규정은 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CEO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문책성 경고가 내려지면 해당 인사는 연임할 수 없다.
금융권은 라 회장의 직무정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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