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 2022-10-11 오후 4:59:3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동생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 중 우리은행 직원인 형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3년,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1인당 각각 323억7000여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할 근거를 마련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61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10년여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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