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악용 프레임 공격"vs. "공적 발언,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황희석·TBS 2억대 명예훼손 소송 첫 변론

입력 : 2022-10-12 오후 4:14:5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김재은 판사)은 이날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한 장관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황희석)은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원고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여권의 핵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아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A기자와 공유해 검언유착으로 이어졌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서 유튜브를 통해 계속 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 TBS에 대해서 한 장관 측은 "유튜브 제작 주관사인 방송사가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내보낸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원고(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황 전 의원측은 "해당 방송의 취지는 고발사주 사건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였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얘기가 살짝 나왔다"라며 "원고는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전체 녹취를 보면 원고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인물에 대한 발언, 검찰 조직에 대한 발언,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TBS측도 고의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해당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측은 “유튜브는 사전 각본 없이 만들어지는 생방송이고 출연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사전에 방송사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다”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방송사 입장에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TBS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말 소송을 낸 지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TBS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통해 계좌의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 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2019년 9~10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황씨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소송을 냈다.
 
이날 첫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후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녹취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12월 7일에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