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전직 사채업자 김모씨(쎈언니)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들 모두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된 첫 사건은 2020년 9월 시작된다”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총장이었다.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기자로서 제보자로부터 취재해온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미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 가치관이 형성돼 있는 사건”이라며 “국민 참여 재판의 취지가 선입견을 품지 않은 중립적 배심원에게 배심 받는 건데, 이런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배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김 여사가 1997년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 등을 내보내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열린공감TV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 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과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