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카드 급부상…숏커버링 예상 종목 '주목'

금감원장 증시 안정 위해 공매도 금지 여지 남겨
공매도 금지시 숏커버링 예상 종목 선제 대응 '유효'

입력 : 2022-10-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현실화되면 기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숏커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숏커버 예상되는 공매도 상위 종목. KB증권 보고서 화면 갈무리
18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숏커버 후보군으로 떠오른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페이(37730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카카오뱅크(32341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하이브(352820) 등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196170), 케이엠더블유(032500), 에이스테크(088800), 위지윅스튜디오(299900), 펄어비스(263750) 등이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해당 종목은 "공매도가 하락에 미친 영향이 컸을법한 ‘낙폭과대 종목’만 추려낸 것으로, 1개월 수익률 하위 순으로 정리한 주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공매도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대차를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면 대차잔고를 상환하려는 주식을 매입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숏커버'가 나타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숏커버는 주가 상승을 동반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부분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차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의 공매도 금지 이후 수익률을 되짚어보면, 2011년(미국발 신용등급 강등 여파)은 공매도 금지 초반 1주일에 수익이 발생했고, 2020년(코로나19 사태)은 초반 한주는 하락했으나 금지 1개월 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했다.
 
즉, 두 사례만 놓고 본다면 공매도 금지 시점에 대차잔고 비중이 높고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을 매수해서 숏커버 초반 1개월을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시장이 하락을 지속한다면 숏커버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만약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숏커버 가능성이 큰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환이 일어날 대차잔고 비중도 높은 종목이 주목 대상"이라며 "그 중 이익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2023년 이익도 성장이 전망돼 펀더멘탈 우려가 덜한 가운데 주가가 하락해있는 시가총액이 큰 주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주식시장 하락이 멈췄다고 할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별종목 관점에서 숏커버 후보는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만약 이번에도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네 번째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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