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불법 사찰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마성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등 최소한의 정황도 없다”라며 “세월호 가족에 대한 첩보 수집은 기무사령관 직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무 부대원들의 의무가 아닌 세월호 유가족의 사찰을 지시했는데 이는 지휘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유가족 사찰 행위가 2014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둔 박근혜 정부의 정권 의도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며 “헌법과 군형법에 규정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 전 기무사 참모장이 군인으로서 상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법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고, 기무사령부령 규정에도 벗어나는 등 법적 기준 절차에 명백히 위반된다. 피고인들이 이 같은 위법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직권남용에 가담한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이고, 피고인들은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런 행위가 여러 차례 단죄되는 역사를 오랜 복무기간 동안 군인 신분으로 직접 목격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 당시 지휘부에 근무했던 피고인들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하고 부하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해 군 전체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무겁다”라며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적 구속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진 전 기무사 참모장은 고 전 이재수 기무사령과 등과 공모해 2014년 4~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기무사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뒤 '맞불집회'를 열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 사드 배치 찬성 및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 (CG)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