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당내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19년 9월 강화군체육회와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의 당내경선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공판에서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선고 형태다. 주로 공소시효 도과·범죄 후 처벌 근거법령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1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도 면소 판결 부분까지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약식 타정총을 들어 보이며 관세청에 적발 실적을 묻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