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LNG 할당관세 0%…정부, 10개 품목 '할당관세' 확대 시행

LNG·LPG 할당관세 0%,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
겨울철 가스요금 가구당 월 1400원 인하 효과 기대
고등어·바나나·망고 등 할당관세 0% 적용

입력 : 2022-10-28 오후 2:34: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고등어 등 10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 방안을 보면 LNG, 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진 만큼 수입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또 수입단가가 치솟은 LN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는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기간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로 적용받는 할당세율을 0%로 낮춘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함으로써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내릴 계획이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추기로 했다.
 
명태는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밖에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급난 우려가 커진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LNG·LPG 등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발전본부 굴뚝에서 LNG 전력발전으로 인한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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