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택배사 출혈경쟁에 기사만 과로에 시달린다"

택배노조, 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수수료 구조적 문제 개선 목소리
택배요금 1월 2514원→8월 2318원…국토부 "백마진·덤핑 적발 노력"

입력 : 2022-1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쿠팡 등의 택배시장 진입으로 택배사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택배 단가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며 과로에 시달리는 처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택배산업의 불공정 거래구조 및 수수료 구조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쿠팡 등의 택배산업 진입으로 저단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택배요금이 하락있다며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택배산업이 시작된 이래 택배 요금은 내려가기만 했고 급지 수수료는 20년간 한번도 변동된 적이 없다"며 "이는 화주 우위의 계약 구조와 이에 따른 택배사들의 저가 출혈 경쟁 등 택배현장의 낡은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물가, 기름값 폭등 시대에 택배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적 합의 사항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 주체들의 역할과 이행 점검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택배산업의 불공정 거래구조와 택배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택배 요금은 지난해 1월 2256원에서 올해 1월 2514원으로 올랐다가 지난 8월 2318원까지 떨어졌다. 사회적 합의로 택배요금이 인상됐지만 최근 쿠팡의 택배시장 진입 등으로 과당경쟁이 치열해지며 요금이 또 다시 하락했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택배산업의 불공정 거래 구조,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최유라 기자)
 
현재 소비자가 쇼핑몰에 택배비 2500원을 지불하면 화주 700원, 집화 대리점, 27원, 집화 택배기사 243원, 배송 대리점 100원, 택배사업자 730원을 가져가면 배송 택배기사에 700원만 돌아간다. 
 
김태완 위원장은 "내려만 가는 택배요금과 급지 수수료로 인해 택배 기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 수입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과로에 시달려 2019~2020년 22명의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으로 △택배안전운임제 도입 △택배사 산별협약 △고유가·고물가 시대 반영 수수료 인상 △쿠팡CLS 사회적 합의 적용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쿠팡CLS에 일하는 택배노동자도 다른 택배사의 소속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라며 "모든 택배노동자는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수료 구조 개편과 함께 임금 및 노동조건 표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택배기사들 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택배업체와 대리점들도 수수료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배산업 적정 배송비 및 수수료 체계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와 향후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택배산업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업계, 관련 협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규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사무관은 "택배 요금이 낮은 배경에는 저가수주 기반의 출혈경쟁이 있다"며 "경쟁이 지속되면 업체들은 비용절감할 수 밖에 없어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투자와 우수한 택배 터미널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백마진(리베이트), 덤핑 문제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리점도 화주가 지나친 물질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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