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사전 심의 결과 4건의 상품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가 있었고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수용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파생상품 사전 심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자 '제2의 키코 사태' 막기위해 금융업계 등에서 나서 내년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후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1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했다.
심의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3건과 신용파생상품 등 전문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13건의 상품이었다.
4건의 권고 사항 중 통화옵션은 조기종결 조건이 충족돼 거래가 종결되면 잔여만기에 대한 위험회피 효과가 소멸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위험효소'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자율스왑은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됐다.
이밖에 나머지 두 건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파생상품으로 가격정보제공자에 대한 사항이나 가격 사용시 해당 사유 등의 문서화 등이 보완됐다.
우 위원장은 "이번 심의 업무는 신상품 비밀유지, 상품출시 지연 등 업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심의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충분히 반영돼 글로벌 시장 규범보다 더 발전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한 8인과 우영호 위원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