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6년 3개월 만에 오른다…"1.8%→2.1%로 인상"

국토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소폭' 인상
납입액 1000만원 기준 연간 이자, 18만→21만원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 거쳐 11월부터 적용"

입력 : 2022-11-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이자율을 인상한다. 약 7여 년간 연 1.8%(2년 이상 예치 기준)에 묶여있던 적용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직접 이율을 정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정한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시중 은행들이 앞다퉈 5%대 정기예금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이 2016년부터 7년간 1.8%로 동결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중)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정부가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기금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고물가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미국 기준금리를 3.75∼4.00%로 끌어올렸고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한 번에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국내 기준금리도 3.0%로 높아졌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도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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