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불복 소송 나서나

입력 : 2022-11-09 오후 3:56:59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손태승 회장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회장이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당국의 제재를 수행하기까지는 장기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 책임으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날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의결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손 회장 측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우리금융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도 예상한 만큼 징계 취소 소송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무효화된다. 
 
우리금융측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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