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영업실적 호조 예상"(종합)

1년 6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 2022-11-11 오전 11:24:0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이 변제가 완료됐다"라며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등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듬해 4월1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합병(M&A)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올해 5월18일, KG컨소시엄과 쌍용차 간 조건부 투자계약이 체결됐고, 8월17일 KG컨소시엄이 인수대금 3654억9000만원을 납부하며 계약이 체결됐다.
 
쌍용차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자동차.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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