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법원 "유족급여 100%지급"

재판부 "무단횡단, 중대 범법행위 아니야"
"공무원 연금법상 중대과실로도 볼 수 없어"

입력 : 2022-11-14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족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사망한 6급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10일 부속실 직원 격려 및 운영 관련 간담회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음 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같은 해 10월28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 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퇴근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만취 상태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 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결중과실'을 적용해 순직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와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1을 감하여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했고, A씨가 회식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가 태만해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라며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식에서 소비된 술이 소주 12병, 맥주 4병으로 상당하고, 참석자 중 3명이 여성이어서 A씨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하거나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무단횡단을 중대한 범법행위라 보기 어렵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