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능 듣기평가…국토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수능 당일 오후 1시5분~1시40분까지 35분간
비행 중인 항공기 지상 3㎞ 이상 상공 대기
국제선 18편·국내선 59편 등 총 77편 운항시간 조정

입력 : 2022-11-1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전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시행되는 17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영어듣기평가 시간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된다.
 
또 이 시간대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속에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전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