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3일 공식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KMI 허가심사 적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난 7월 심사 보류 통보가 이뤄진 사실을 숨겨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KMI측에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이 보류됐다는 내용을 지난 7월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방통위는 허가신청 적격결정 보류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KMI측에 보류결정 통지도 공식문서가 아니라 전화상으로 통지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5일 KMI와 KMI컨소시움 최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가 체결했다는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된 만큼, 방통위가 허가신청의 주요사항인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언론에 공개된 이면합의서는
삼영홀딩스(004920)와 KMI의 컨소시움 계약을 해지나 해제할때 민형사상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KMI 허가신청시 제출한 주주 구성현황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방통위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른척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 측은 방통위 주장처럼 허가신청 적격결정 규정위반과 보정서류 접수 규정 위반은 별개 사안이 아니고, 허가심사 기준대로 한달 전까지 허가신청 적격결정을 통보했다면 보정서류 접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한 이 의원 측은 "방통위가 KMI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일부러 허가신청 적격결정을 보류하고, 보정서류 접수의 시간적 여유를 특별히 배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MI는 지난 7월 컨소시엄 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와의 분쟁국면에 접어들어 보정서류 접수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용경 의원은 “KMI 허가 절차가 법적 요건과 기한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KMI에 허가를 안 주겠다거나, 아니면 KMI 속사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심사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위법적인 KMI 허가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