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매각시 일시적 금융지주사 허용

입력 : 2010-10-13 오후 2:45:50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앞으로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이 허용되는 등 지주사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또 경영참여 가능성이 없는 지분 1%미만 주주들은 금융지주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할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적은 1%미만 소유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으로, 업계에서는 소수지분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정부와 예금보호공사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요건도 완화했다.
 
지주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할 때 일시적인 금융지주사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이전과 교환방식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도 분명히 했다.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제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10% 이하임을 감안할 때, 10% 판단 시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 시에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인 점을 고려해 '15%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변경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 4%를 초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보고기한을 현행 5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 기한이 촉박해 보고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초과 보유나 4%초과 보유자의 지분에서 1% 변동이 생겼을 때는 보고 사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손자회사 편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재산의 투자 및 운용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유관회사에 추가했다.
 
또 외국손자회사 편입시 신고범위는 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 주식 50% 미만 보유시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일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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