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입력 : 2010-10-06 오후 5:39:48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모집인이 100명을 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최초 등록시와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등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보험판매 권유시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보장 위험·보험금,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은 월소득·월소득중 보험료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 유지기간, 유사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모집자격이 없는 홈쇼핑 방송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도 금지된다.
 
보험경영 규제도 합리화 한다.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명화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사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벤처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소유와 신용연계채권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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