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대역 KT·LGU+ 할당취소 통지…SKT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 대역은 할당조건 충족
다음달 청문절차 거쳐 5G 28㎓ 최종처분 결정

입력 : 2022-11-18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가 5G 3.5㎓ 대역의 할당조건을 이행한 것과 달리 5G 28㎓ 대역은 할당조건을 불이행,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 통지가 내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통신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았고, 5월3일 3.5㎓에 대해 SK텔레콤 7만7876국, KT 6만5918국, LG유플러스 6만6367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8㎓ 대역은 3사가 공동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 실적을 포함해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를 구축했다. 
 
이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도출된 결과 3.5㎓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 대역은 SK텔레콤 30.5점, LGU+ 28.9점, KT 27.3점을 획득했다.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에 해당되며,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통신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음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로 꼽힌다.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이동통신 강국 지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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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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