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만 종료...24시간 내 결론

입력 : 2022-11-23 오후 9:55: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6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저희들 입장을 또다시 정리해서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보지 못했던 자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물증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면서도 남욱과 유동규의 전언이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구속적부심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실장 변호인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피의자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당시 8시간1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틀 후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428억원 가량을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직무상 비밀을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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