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석방되는 김만배…'이재명 측 지분' 언급할까

24일 0시 구속만료…남욱·유동규와 입장 같이 할 지 주목
'천화동인1호 지분=이재명'…'뇌물공여 인정'하는 셈
김 회장 "언론 인터뷰 않겠다"…법정에서도 부인할 듯

입력 : 2022-11-23 오후 4:38:3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0시 이후 석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24일 0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부당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시행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것도 있지만 최근 이 대표와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 변호사의 발언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21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자신의 지분이 25%로 줄어든 경위를 설명하면서 김씨가 정 실장 등의 지분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부분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언이다.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남 변호사의 진술이 전문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발언 당사자인 김씨가 직접 이 발언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달리 폭로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씨가 이 대표 측 지분을 인정하면 자신의 뇌물 공여 혐의 또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분간 침묵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 따른 김만배씨의 몫이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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