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1일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김 전 부원장의 재산 가운데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대상은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이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씨는 동결된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씨의 재산도 동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간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