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이 유지된다. 법원이 재차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개발이익 210억 원을 얻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 정 실장에 대한 조사가 구속 이후 한 차례만 진행되는 등 검찰 수사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관련 검찰)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한 차례 더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하다며 검찰이 주장한 정 실장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에 더 힘을 실어준 셈이 돼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로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검찰은 기간 내 몇 차례 더 정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측근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