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징역 15년 구형(2보)

입력 : 2022-11-30 오전 11:50:2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씨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인 곽상도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반성에 기미가 없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견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공판을 받기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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