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대우증권(006800)은 14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비대우채관련 수익증권 소송 선고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1999년 IMF위기 상황 및 대우그룹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우증권이 펀드(증권투자신탁)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부족과 부실화를 이유로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환매를 연기한 것은 합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대우증권은 설명했다.
지난 1999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우려해 8월12일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대우그룹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환매연기 조치를 취했으며, 증권사들이 유동화되지 않는 투자자산에 대해 환매를 연기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우증권의 비대우채관련 수익증권 소송은 총 12건(소가 합계 1600여억원)이 진행돼 왔다.
최춘구 대우증권 법무실 실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익증권 소송에 따른 대우증권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기업신용도와 고객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업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