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이 그냥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한테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때와 구속이 결정된 이후 연이어 입장을 낸 데 대해 "대통령께서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또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 "좀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냐 그것부터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건은 당시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추정, 판단한 것"이라며 "그 판단이 서로 의문이 있다고 한들 다시 정책적 판단을 하든지 그때 상황에 대한 재조사를 해 보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되나. 기상청이 날씨 예측을 잘못해서 농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며 "검찰은 자기 갈 길을 가겠지만 사법부에서는 삼권 분립의 문제, 정치과 행정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