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5천만원

입력 : 2022-12-08 오후 3:11: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법정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를 감시한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약식기소때와 동일한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일부 회사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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