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당장 내달부터 '예산절벽'이 현실화된 TBS가 'TBS 지원 폐지 조례'를 공포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주민조례청구' 등을 통해 TBS의 예산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TBS는 이사회를 열고 조례안 관련 공식 대응을 논의한다. TBS 이사회는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해당 조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보에 공포하면서 TBS는 물론 시의회 민주당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TBS는 지난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제도'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시가 재의 요구 없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례 상 TBS에 대한 시 재정 지원이 폐지되는 시점은 2024년 1월1일부터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시작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약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산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지만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TBS 정상화를 위한 양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TBS는 공정방송위원회와 지속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편성과 제작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왔다며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폐지안이 지닌 실질적 위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시의회 민주당이 주민 조례 청구 등으로 TBS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이 또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다수당인 국민의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민 조례 청구는 주민들이 특정 조례에 대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현 사태에 대해 "TBS 지원조례 폐지 강행은 서울시를 언론탄압의 상징으로 전락시켰고 중단된 시민자치·협치 사업은 서울시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TBS는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이 하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폐지론에 휩싸인데다 최근 이강택 전 대표가 사퇴했다. 오 시장이 정치 편향성 문제를 삼던 주요 요인이 모두 사라지면서 오 시장 시정에 힘을 보탤 인사가 예산을 볼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된다. TBS 이사회 추천 인사를 제외하더라도 현 임추위 구성상 오 시장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추위는 시장 추천 인사 2명, 시의회 추천 인사 3명, TBS 이사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TBS 이사회의 추천만 남은 상태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절차를 들었더니 세 분을 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했다고 한다"며 "5대 2의 비율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TBS 이사회는 대표 직무대행 임명과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TBS 노조 관계자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방송 제작은 커녕 직원 임금 문제에도 부딪힌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TBS지부가 지난달 15일 오후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